#법률행위의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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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 -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에서의 신고, 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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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 ( 유효요건)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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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효력요건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물권변동에서의 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판 2006.1.27. 2005다5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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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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