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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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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4. 11. 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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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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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수설은 위의 심리적 과정 중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본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표시의사는 효과의사에 포함되므로 따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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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이론이란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이는 종래 착오의 효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의사표시이론에는 크게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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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의사표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라고 본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의사주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취급한다. 이러한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둔 해석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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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표시행위가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라고 본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므로 의사표시는 일단 성립하게 된다. 표시주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는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둔 해석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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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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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법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병적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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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사의 흠결)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나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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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관한민법의규정 은 원칙적으로 #공법행위 , #소송행위 , #가족법상의행위 , #단체적행위 , #주식인수의청약 , #어음행위 에는 #적용되지않는다 . ( #통정허위표시규정 은적용)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모두 #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의 의미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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