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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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보존등기 , #권리변동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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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경정등기의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말소회복등기청구의상대방은현재등기명의인이아니라말소당시의소유자다 .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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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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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 #종국등기 )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
#가등기 : #청구권보전의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제88조 )와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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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2.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 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제15조제1항 )
3.1등기기록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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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1.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장부,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건물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다.
2.대장은 과세를 관장하고 대장의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2.부동산의 상황 및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기록에 따르고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기록에 따른다. #소유권보존등기에관한소유권확인은대장의기록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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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으로서 민법 #제186조 와 #제187조 에 의해서 결정된다.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능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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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것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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