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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2.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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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2.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고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3.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물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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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원인 없이 불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된다.( #제200조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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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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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소유권보존등기 가 된 부동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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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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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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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1.ㄱ.ㄴ. 2.ㄱ.ㄷ. 3.ㄴ.ㄷ. 4.ㄴ.ㄹ. 5.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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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등기의무자가 사망전에 등기원인인 매매가 존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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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사망자의 명의로 신청된 경우

ㄴ.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전에 그 등기원인으로 매매가 존재하는 경우

ㄷ.소유권이전등기에서 전소유자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

ㄹ.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ㅁ.구.임야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

1.ㄱ.ㄷ. 2.ㄴ.ㄹ. 3.ㄷ.ㄹ. 4.ㄴ.ㅁ. 5.ㄷ.ㅁ.

 

 

 

 

 

 

정답.4.

#소유권이전등기에서전소유자의사망이후에사망자의명의로신청된경우 : #추정력이깨어진다 .

#등기명의자의사망전에그등기원인이존재하는사정이있는경우 : #추정력이깨어지지않는다

#전소유자가실재하지않는허무인인경우 : 추정력이 깨어진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된 경우 : 추정력은 깨진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1.ㄱ. 2.ㄴ. 3.ㄱ.ㄷ. 4.ㄴ.ㄷ. 5.ㄱ.ㄴ.ㄷ.

 

 

 

 

 

 

 

정답.5.

신축한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된 경우, 공유지분의 분자합계가 분모합계가 상이한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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