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채무의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
3.갑소유 토지에 을의 저당권, 병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의 등기를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기존의 3층짜리 구건물을 헐고 새로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멸실된 구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에 기재해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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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무효등기의유용은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없을때에한하여허용된다 . 갑 소유 토지에 을의 저당권, 병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전세권이 존재하므로 무효인 저당권의 등기를 당사자간 합의로 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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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갑이 을에게 실제는 증여이나 세금절약을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다.
2.허가구역 밖에서 갑, 을, 병 순으로 순차매매하고 전원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없이 이미 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다.
3.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한 갑으로부터 이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을과의 합의로 갑에서 직접 을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다.
4.전세권등기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는 유효하다.
5.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고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보존등기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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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난 후 그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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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에 관한 #판례의태도 가 아닌 것은?
ㄱ.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동일부동산에 관해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가와 관계없이 무효다.
ㄷ.갑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등기 없이 건물의 매수인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다.
ㄹ.전세권등기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는 무효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ㄷ. 5.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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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등기는물권의효력발생요건 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등기부가멸실되어도물권은소멸하지않는다 .
전세권등기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는 유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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