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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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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4. 12. 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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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을이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

2.갑이 토지를 매매하여 양수인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을이 미등기로 정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건물의 양수인 정이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을이 건물을 성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갑은 건물임차인 성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5.을이 건물을 성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갑은 임차인 성을 상대로 퇴거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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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나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한 자이기때문에 건물의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에서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소유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의철거권한이없는임차인을상대로철거청구할수없다

토지소유자는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을상대로철거청구는할수없으나 #퇴거청구 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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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ㄱ.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갑은 대항력을 갖춘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ㄷ.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1.ㄱ.ㄴ. 2.ㄷ.ㄹ. 3.ㄴ.ㄹ. 4.ㄴ.ㄷ. 5.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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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갑은 대항력을 갖춘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갑은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는 건물의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에 기한 건물에서 퇴거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에서 퇴거청구는 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한 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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