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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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약관을 해석할 때는 주관적 해석은 금지되고 객관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2.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작성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당해 거래약관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4.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5.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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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고객이 별도의 설명없이도 알고 있는 사항이면 중요사항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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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ㄴ.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ㄷ.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ㄹ.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ㅁ.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1.ㄱ.ㄷ. 2.ㄴ.ㄹ. 3.ㄷ.ㄹ.ㅁ. 4.ㄴ.ㄹ.ㅁ. 5.ㄱ.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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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은 도달한 때, 격지자간 승낙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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