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성립되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되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 그후, 토지의 경매로 토지와 그 건물이 달라진 경우
ㄴ.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1.ㄱ.ㄴ. 2.ㄱ.ㄷ. 3.ㄴ.ㄷ. 4.ㄴ.ㄹ. 5.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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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 이어서 건물이 없는 토지였다가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간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설정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어서 건물의 규모, 크기 등을 예상할 수 있을 때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됭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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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을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
ㄴ.을소유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병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ㅁ.소유 토지위에 저당권설정 당시 갑 소유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존재하다가 토지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1.ㄱ.ㅁ. 2.ㄴ.ㄹ. 3.ㄱ.ㄷ. 4.ㄱ.ㄷ.ㄹ.ㅁ. 5.ㄱ.ㄴ.ㄷ.ㅁ.
정답.4.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아니므로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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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부인된다.
4.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4.
나대지인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야 일괄경매가 인정된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지 못한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지상권 같은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되었다면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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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명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을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ㄴ.갑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매 당시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을은 건물과 함께 토지를 일괄경매할 수 있다.
ㄷ.토지의 지상권자 병에 의하여 건물이 건축되었다가 갑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건물과 함께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
1.ㄴ. 2.ㄱ.ㄴ. 3.ㄱ.ㄷ. 4.ㄴ.ㄷ. 5.ㄱ.ㄴ.ㄷ.
정답.3.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매 당시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제3자소유로 된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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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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