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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1.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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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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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ㄱ.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ㄷ.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로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ㄹ.가옥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가옥이 지진으로 전소한 경우

ㅁ.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된 경우

 

1.ㄱ.ㄷ. 2.ㄴ.ㄹ. 3.ㄷ.ㅁ. 4.ㄹ.ㅁ. 5.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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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한다.

가옥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가옥이 #지진 으로 전소한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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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 중 부당파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계약의 교섭 중 일방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

2.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도 신뢰이익에 한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계약체결이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4.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5.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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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 들어가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를 믿고 이행에 착수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판례는 계약체결 전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행위책임 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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