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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1. 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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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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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1.교환

2.매매

3.증여

4.임대차

5.도급

 

 

 

 

 

정답.3.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의 법리는 #증여 같은 #편무계약 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쌍무계약 에서 인정되는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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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ㄷ.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ㄹ.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ㅁ.상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1.ㄱ.ㄴ. 2.ㄱ.ㄷ. 3.ㄴ.ㄷ. 4.ㄴ.ㅁ. 5.ㄷ.ㄹ.

 

 

 

 

 

 

정답.5.

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채무변제가 선행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임차권등기 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임대인의보증금반환지체 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의무가 선행의무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상호간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상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해배상의무 는 부수적 보호의무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는 동일한 법률요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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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ㄹ.토지임차인이 건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ㅁ.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1.ㄱ.ㄷ. 2.ㄴ.ㄷ. 3.ㄱ.ㄴ.ㄹ. 4.ㄴ.ㄷ.ㅁ. 5.ㄱ.ㄹ.ㅁ.

 

 

 

 

 

 

정답.5.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변제의무는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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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을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을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면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5.

을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를 허용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방도 비우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빼준 결과가 되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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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1.ㄱ. 2.ㄷ. 3.ㄱ.ㄴ. 4.ㄴ.ㄷ.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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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라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기호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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