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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1. 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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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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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5천만원으로 하되 1천만원을 당일교부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1주일 후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나머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도금 및 잔금은 9월 1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을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ㄴ.을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면 갑은 교부받은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을이 1주일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ㄹ.을이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을은 갑이 아직 이행착수하기 전임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은 중도금을 이행기 전인 6월 10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ㄱ.ㄷ.ㅁ. 2.ㄴ.ㄹ. 3.ㄱ.ㄴ.ㄷ. 4.ㄹ.ㅁ. 5.ㄴ.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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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을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면 갑은 교부받은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을이 약정한 날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이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을은 갑이 아직 이행착수하기 전임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은 중도금을 이행하기 전인 6월10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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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24년 4월 1일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수령 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수수한 계약금은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때는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때 다음 중 틀린 것은?

1.계약금 3천만원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금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을이 중도금을 지체하여 갑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을이 교부한 계약금 3천만원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3.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4.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약금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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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 틀린 것은?

1.을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갑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갑과 을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소멸한다.

4.을이 중도금을 지체하여 갑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을이 교부한 계약금 3천만원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5.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4.

#위약금약정이있을때만 당연히 갑에 귀속된다 .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위약금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뿐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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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4.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하나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1.

대금완납 전에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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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ㄱ.측량비용,등기비용,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ㄴ.토지가 인도되지 낳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을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ㄹ.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1.ㄱ.ㄴ. 2.ㄴ.ㄷ. 3.ㄱ.ㄷ. 4.ㄴ.ㄹ. 5.ㄱ.ㄹ.

 

 

 

 

 

 

 

정답.5.

#측량비용은절반씩부담 하나 #담보권말소비용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등기비용은매수인이부담 한다.

을이 대금을 완제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 을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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