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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1.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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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보호받는제3자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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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의 토지와 을소유의 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ㄱ.해제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계약해제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계약의 해제전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계약의 해제전 토지상의 을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

ㅁ.교환계약의 해제후 을로부터 병이 해제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ㄴ.ㄷ. 2.ㄱ.ㄷ. 3.ㄹ.ㅁ. 4.ㄱ.ㄴ. 5.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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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로서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계약 해제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해제사실을 모른 경우에만 보호받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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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1.계약 해제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

2.계약해제 전에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

3.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4.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5.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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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계약해제의소급효 로부터 #제3자가보호받으려면 #해제된계약을기초로새로운거래 를 마치고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말한다. 해제대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가압류집행한가압류채권자 는 계약해제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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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을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1.ㄱ. 2.ㄴ. 3.ㄷ. 4.ㄱ.ㄷ. 5.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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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대금을지체하는것 은 #이행지체 이므로 #최고를하여야해제할수있다 .

갑-을-병으로 순차매각된 경우, 갑.을간의 매매가 해제되어도 제3자 병은 해제에도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병은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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