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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2. 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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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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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3.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4.전유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3.

#공용부분 의 사용은 용도대로,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지분비율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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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3.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4.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5.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권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4.

#구분소유자가공동이익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각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지정된구분소유자 는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사용금지를청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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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3.재건축의 결의가 법정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정답.1.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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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권원 없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무단사용한 구분소유자는 그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다.

3.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소유자가 대지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경우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정답.2.

#관리규약 이 없어도 이 법상의 #관리단 은 #공용부분에대한관리비 를 본 법률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소유자 가 #대지공유지분권 에 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적정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공유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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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2.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공용부분의 하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인도시부터이다.

5.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5.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본 법률에 근거하여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하자담보책임의기산점은임시사용승인일부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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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최종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ㄱ. 2.ㄷ. 3.ㄱ.ㄴ. 4.ㄱ.ㄹ. 5.ㄴ.ㄷ.ㄹ.

 

 

 

 

 

 

정답.1.

#전유부분에관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 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인도시부터기산한다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최종 양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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