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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지급의무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2. 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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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청산금지급의무

#가등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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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소비대차로 인한 채권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

ㄴ.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채무자의 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관계이다.

ㅁ.채무자의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의무와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1.ㄱ.ㄴ. 2.ㄴ.ㅁ. 3.ㄷ.ㅁ. 4.ㄴ.ㄷ. 5.ㄹ.ㅁ.

 

 

 

 

 

 

정답.3.

가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면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채무자의 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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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토지(시가 2억원)에 대하여 1억원의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갑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갑은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병이 경매를 실행한 경우 갑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자기 채권의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토지의 후순위권자 병은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는 #저당권 으로 간주되어 #배당 을 받고 소멸하므로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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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2.

#매매예약서상매매대금 은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매매예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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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갑소유의 건물(시가 4억원 상당)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과실수취권은 갑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다.

ㄴ.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갑은 등기명의 없이도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갑은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기 전에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할 수 있다.

ㄹ.을이 건물을 청산절차 없이 병에게 매각한 경우, 병은 선의.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ㅁ.채무자 갑의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데 이때 청산금 지급의무가 없다.

 

 

 

 

 

정답.5.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갑에게 있다.

양도담보설정자 갑이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다. 을은 양도담보권을 가진다.

채무자는 아직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제3자는 선의의일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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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병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갑은 을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에 임차인 병에게 토지 인도청구 및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2.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담보권의 실행통지절차를 거쳐서 임차인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을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양도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단서, 선의의제3자보호특별규정)

양도담보권 설정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변제기 도래 후의 상황이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적법하게 실행하여 양도담보권 설정 후의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청구할 수 있다.

양도담보설정자는 그 등기명의 없이도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갑은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동일한 부동산에 양도담보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혼동 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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