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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2. 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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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귀속청산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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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1.시가 5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채권 2억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1억원을 차용하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2.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등기한 경우

3.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4.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5.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정답.1.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 2억원과 차용액 1억원의 합산액보다 시가 5억원이 크므로 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 를 위한 것이므로 #소비대차로인한채권담보 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 3천만원보다 차용액 1억원이 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선순위채권액 2억원과 차용액 3억원을 합하면 5억원이고 시가는 4억원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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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실행과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속청산의 절차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2.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채권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이 없다.

4.청산금을 통지 후에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툴 수 없다.

5.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3.

채권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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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청산금의 평가액

2.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정답.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할때 #청산금의평가액 , #담보부동산의평가액 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피담보채권액 , #청산금이없을때그뜻 , #담보목적부동산이둘이상인경우각부동산의소유권이전에의하여소멸시키려는채권 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이라면 통지하여야 하나 #후순위담보권자의채권액은통지를할필요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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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거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2.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채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청산금의 지급 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도 허용된다.

5.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무효이나 그 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정답.2.

경매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으나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둔 특칙규정이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귀속청산이 허용되고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무효이나, 그 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사후청산도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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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4.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5.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고,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2.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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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에서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ㄴ.귀속청산의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금통지한 후 곧바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다.

ㄷ.귀속청산의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청산기간에 한하여 귀속청산을 저지하고자 독자적인 경매 청구할 수 있다.

ㄹ.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소멸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ㅁ.귀속청산의 경우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수취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1.ㄱ.ㄴ. 2.ㄱ.ㄷ. 3.ㄱ.ㅁ. 4.ㄴ.ㅁ. 5.ㄴ.ㄷ.ㄹ.

 

 

 

 

 

 

정답.4.

#2개월의청산기간을거쳐야본등기는효력이있다 .

귀속청산의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에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과 #과실수취권 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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