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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1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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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ㄴ.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ㄷ.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할 수 있다.

ㄹ.을은 무권대리행위를 병에게 추인할 수 없다.

ㅁ.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ㄱ.ㄹ. 2.ㄴ.ㅁ. 3.ㄷ.ㄹ. 4.ㄷ.ㅁ. 5.ㄱ.ㅁ.

 

 

 

 

 

 

정답.3.

#무권대리인이본인의지위를단독상속한경우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을은 무권대리행위를 병에게 추인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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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을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ㄴ.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ㄹ.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을이 선의.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ㅁ.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ㅁ. 5.ㄴ.ㅁ.

 

 

 

 

 

 

정답.5.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고 그 때 병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상대방 을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본인 갑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본인이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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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기본대리권과 동종이 아닌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126조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5.

#표현대리 가 적용되려면 거래행위가 유효하고 현명하여야 하므로 표현대리인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명의로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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