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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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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은 을과 병이 진다.

4.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5.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3.

#해제로인한원상회복책임 은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과 상대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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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으로부터 갑소유의 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을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4.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병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을의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3.

대리권의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비진의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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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ㄴ.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ㄷ.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ㅁ.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ㄱ.ㄴ. 2.ㄴ.ㄷ. 3.ㄷ.ㅁ. 4.ㄱ.ㅁ. 5.ㄱ.ㄹ.

 

 

 

 

 

 

정답.4.

#복대리인은언제나임의대리인이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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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2.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을에게 금원의 차용을 위임하였다면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갑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을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갑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2.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을에게 금원의 차용을 위임하였고 대리인 을이 다시 이를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금원차용의 사무를 위임한 의사에는 복대리 선임에 관한 본인의 승낙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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