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리권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6. 07:40

본문

728x90

 

#대리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ㄱ.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ㄴ.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ㄷ.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행위

ㄹ.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ㅁ.보존행위

ㅂ.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ㄱ.ㄴ.ㄹ. 2.ㄴ.ㄹ.ㅂ. 3.ㄷ.ㅂ. 4.ㄹ.ㅁ.ㅂ. 5.ㄱ.ㄷ.

 

 

 

 

 

 

정답.3.

처분행위에 속하는 채무면제는 할 수 없다.

이용 개량행위 중에서 성질이 변하는 행위(예금을 주식에 투자)는 허용될 수 없다.(제118조)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 밭을 논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

3.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4.대리인이 수인인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이 원칙이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보존행위, 그리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1.

금전출납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기한이도래한경우 이는 #다툼이없는채무의이행 으로서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기한이도래하기전의채무의변제 는 #다툼이있는채무 로서 대리인은 #본인의특별수권을얻어야변제할수있다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3.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4.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본인은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없다.

 

 

 

 

 

 

 

정답.4.

#대리권의남용 (비진의표시 단서 유추 적용)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대리권의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은 을과 병이 진다.

4.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5.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은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과 상대방에게 있다.

 

728x90

'강좌 > 민법및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0) 2025.04.10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  (0) 2025.04.09
기망행위  (0) 2025.04.05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  (0) 2025.04.04
허위표시  (0) 2025.04.0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