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하여도효력이생기지않는법률행위
#불법조건이붙은법률행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불공정한 법률행위
ㄴ.무권대리권의 법률행위
ㄷ.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ㅁ.이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것을 매도인이 알면서 추인한 경우
ㅂ.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ㄱ.ㅁ. 2.ㄴ.ㄹ. 3.ㄱ.ㄷ.ㄹ. 4.ㄱ.ㄷ.ㅁ.ㅂ. 5.ㄴ.ㄷ.ㄹ.ㅂ.
정답.4.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며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는 불확정 무효이나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허위표시는 확정무효이나 상대적 무효로서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반사회적 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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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 전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4.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무효인 채권양도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5.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3.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취소와 달리 3년의 기간제한이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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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1.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일방의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2.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을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과 을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쌍방은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허가 전에는 채권, 채무가 없어 이행책임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매매대금제공과 협력의무 상호간에는 견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매수인은 대금 제공 없이도 협력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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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ㄱ.ㄴ. 2.ㄱ.ㄹ. 3.ㄴ.ㄷ. 4.ㄷ.ㄹ. 5.ㄱ.ㄴ.ㄷ.
정답.3.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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