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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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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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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수도 있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1.

#조건성취의효과 는 소급효가 아니라 성취시부터 발생한다.

#기성조건 이 정지조건이면 유효,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기한의이익상실특약 은 특약이 없는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이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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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4.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부기한이익상실특약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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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계약의 해제

ㄴ.임대차계약의 해지

ㄷ.무권대리해위의 추인

ㄹ.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ㅁ.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물권변동의 효력

ㅂ.기한 도래의 효력

1.ㄱ.ㄷ. 2.ㄴ.ㄹ. 3.ㄴ.ㄷ.ㄹ. 4.ㄴ.ㄹ.ㅂ. 5.ㄴ.ㄹ.ㅁ.

 

 

 

 

 

 

 

정답.1.

#소급효 : #무권대리의추인 , #계약의해제 , #점유취득시효의완성효력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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