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ㄴ.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ㄷ.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ㄹ.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ㅂ.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1.ㄱ.ㄴ. 2.ㄷ.ㅁ. 3.ㄴ.ㄹ. 4.ㄱ.ㅂ. 5.ㅁ.ㅂ.
정답.5.
#취소권 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46조 )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법률행위시로부터10년내에행사하여야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제141조 )
#법정대리인의추인 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을 할 수 있다.( #제144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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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ㄴ.갑이 을에 대한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ㄷ.을이 사기를 안 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ㄹ.갑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ㅁ.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ㅂ.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ㅅ.을이 이의 유보 없이 갑에게 건물등기서류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한 경우
1.ㄱ.ㄴ.ㅂ. 2.ㄷ.ㅁ.ㅅ. 3.ㄴ.ㄷ.ㅁ. 4.ㄴ.ㄹ.ㅁ. 5.ㄱ.ㄷ.ㅅ.
정답.2.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 갑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추인 이 아니다.
상대방 갑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사기를 안 후 건물을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
취소권자의 상대방 갑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소권자 을에게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법정추인이 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법정추인이 될 수 없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을이 이의 유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은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추인이 될 수 없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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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할 수 있다.
4.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5.동산의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4.
#조건성취의효력 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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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ㄴ.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다.
ㄷ.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ㄹ.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ㄱ.ㄹ. 2.ㄴ.ㄹ. 3.ㄷ.ㄹ. 4.ㄹ.ㅁ. 5.ㄱ.ㅁ.
정답.1.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사망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므로 조건부가 아니라 #불확정기한부증여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여 할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4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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