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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양수인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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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ㄱ.온천권

ㄴ.가등기담보권

ㄷ.사도통행권

ㄹ.근린공원이용권

ㅁ.근저당권

ㅂ.분묘기지권

1.ㄱ.ㄴ.ㄹ. 2.ㄱ.ㄷ.ㄹ. 3.ㄴ.ㅁ.ㅂ. 4.ㄴ.ㄷ.ㄹ. 5.ㄱ.ㄹ.ㅂ.

 

 

 

 

 

정답.2.

#온천권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 #환매권 은 물권이 아니다.

#미등기건물의양수인 에게 #소유권에준하는관습상물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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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본권이 아니다.

2.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점유권은 1필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다.

3.지상권,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나 저당권, 지역권은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다.

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물권을 인정한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3.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본권의 일종

저당권은 한 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공원이용권 이라는 배타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 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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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와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1.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방해제거행위 또는 방해예방행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제214조 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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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

ㄴ.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ㄷ.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ㄹ.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ㅁ.갑이 건물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ㄱ.ㄴ. 2.ㄷ.ㄹ. 3.ㄴ.ㅁ. 4.ㄱ.ㅁ. 5.ㄷ.ㅁ.

 

 

 

 

 

정답.4.

#물권적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 에 있어서 방해에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미종결된침해결과의제거를내용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 와는 구별된다.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 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갑이 건물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소유권을취득한경우 을의 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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