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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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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2.

#등기를요하지않는물권취득의원인인판결 이란 #이행판결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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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전.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원인없이 부적합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정답.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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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인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3.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가등기후의중간취득등기 는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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