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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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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악의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ㄴ.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ㄷ.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1.ㄱ.ㄹ.ㅁ. 2.ㄴ.ㅁ. 3.ㄹ.ㅁ. 4.ㄷ.ㄹ. 5.ㄴ.ㄹ.

 

 

 

 

 

 

정답.1.

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 하고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이고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전부를배상 하여야 한다.

선의.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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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이행지체로 인해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제203조에 근거하여 회복 당시의 소유자(양수인)에게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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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ㄴ.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ㄷ.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1.ㄱ.ㄴ. 2.ㄴ.ㄹ. 3.ㄷ.ㄹ. 4.ㄱ.ㄷ. 5.ㄴ.ㄷ.

 

 

 

 

 

 

정답.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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