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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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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

#점유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ㄴ.갑이 정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간접점유자 정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선의인 특별승계인 병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ㄱ.ㄴ. 2.ㄱ.ㄷ. 3.ㄴ.ㄷ. 4.ㄴ.ㄹ. 5.ㄷ.ㄹ.

 

 

 

 

 

정답.4.

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할 수 있다.

점유침탈자로부터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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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된 경우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4.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5.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1.

#설치비용은반반씩 , #측량비용은면적에비례하여부담한다 . ( #제237조 )

토지의 분할로 통로가 없는 경우 #무상통행권 이 인정된다.

#제220조 : #토지분할 과 #일부양도 로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지상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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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2.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토지분할,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5.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1.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을 정할 것은 아니다. 장래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이용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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