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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유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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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보존행위

 

갑, 을, 병은 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다.)

1.을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을의 지분은 갑,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

3.갑, 을은 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갑, 을, 병이 토지의 권리에 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병이 갑, 을과의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4.

#공유물의관리에관한특약 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특약(지분권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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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3/5, 을은 2/5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갑이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갑이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을이 갑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갑이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4.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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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5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할 수 없다.

2.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병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2/3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임차인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청구할 수 있다.

 

 

 

 

 

정답.2.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타인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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