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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1. 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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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매년8,9월에 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바로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2021년/4인가구 기준)

생계 1,462,887원(중위소득 30%)

주거 2,194,331원(중위소득 45%)

의료 1,950,516원(중위소득 40%)

교육 2,438,145원(중위소득 50%)

#2021년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적용폐지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보건복지부,복지포털( #복지로 )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초생활급여종류별지급방법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 #소득인정액 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선정기준액 (1,424,752원)-소득인정액(600,000원)=824,760원 지급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

#주거급여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용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021년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827,831원

2인가구 3,088,079원

3인가구 3,983,950원

4인가구 4,876,290원

5인가구 5,757,373원

6인가구 6,628,603원

7인가구 7,497,198원

8인이상가구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참고 #기초생활수급자신청시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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