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재산의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어업,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자녀소유의고가주택에거주하는본인또는배우자에대하여임차료에상응하여소득으로인정하는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0.78%의 소득이 적용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6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
주택시가표준액7억원 무료임차소득45.5만원
주택시가표준액8억원 무료임차소득52만원
주택시가표준액9억원 무료임차소득58.5만원
주택시가표준액10억원 무료임차소득65만원
주택시가표준액15억원 무료임차소득97.5만원
주택시가표준액20억원 무료임차소득130만원
#소득평가액계산 사례
단독가구,월200만원근로소득,매월국민연금30만원수급
월소득평가액 = 0.7*(200만원-98만원)+30만원=101.4만원
부부가구,본인200만원,국민연금30만원,배우자150만원근로소득
월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200만원-98만원)+30만원)+배우자소득분(0.7*(150만원-98만원))=137.8만원
#재산의소득환산액 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자동차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추가 하였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천만원)-부채)*0.04(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1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포함)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 가액2
고급자동차 :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월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 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2011년7월1일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된다.
부채상환금,본인또는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및양육비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시 차감한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및배우자 는 #노령연금수급자격에서제외 된다.
노령연금 수급액
2021년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0년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면 수령받지 못했던 노령연금 기준이 169만원(단독가구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2021년)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 하위 70%이하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수 있다.
그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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