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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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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1. 2.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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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베란다에세탁기설치하지마세요 .. #최대100만원과태료 "

 

 

#우수관으로세제세탁물찌꺼기가섞인생활하수를내보내면불법

겨울 한파로 우수관 결빙돼 역류, 침수인한 저층세대 피해 잇따라

#대기관리권역지역에선보일러교체시친환경보일러설치의무화

#에어컨실외기세대내부에공간있는데도밖에달면과태료대상

 

 

지난 겨울 한파로 앞 베란다 우수관이 결빙돼 역류와 침수로 인한 저층세대피해가 잇따랐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이 발코니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를 문의를 꼭 거쳐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세탁 폐수가 아닌 수분만 발생하기에 특별한 설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통상 베란다의 경우 온도가 낮아 결빙이나 낮은 제품온도로 인한 전력소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도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이다.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입주민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떄문이다.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의 운영팀은 "가전 설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 복잡하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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