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2. 27. 22:02

본문

728x90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민사집행법 제90조)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포함)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