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땅투기전수조사거부 ? #이재명 " #단호하게대처 "
#경기도청조사대상자중1명만본인동의서제출거부 ... #별도조사후수사의뢰등처분
오마이뉴스 최경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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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현재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697명 중 1명만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 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에게 " #공직자가부동산투기로불로소득을얻고자하는것은가렴주구로백성을착취하는행태와다를것이없다 "면서 " #망국의지름길로가지않기위해조사거부에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 "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최근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 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경기도 자체 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6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 등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본인의 정보 활용 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이 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직자 본인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자가 거부할 경우 행정 조사의 한계 때문에 경찰에 그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에 나섰는지를 심층 조사하고, 법적 책임 등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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