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20필지정도 되구요. 그중 1필지 계약상태이고. 6필지는 주택을 지어 살고 계시고
그중 4필지는 평탄화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 형질변경을 하게된다면(임야 -> 대지) 집을 지어 놓고나서 대지로 변경되는 건가요?
(대지로 다 바꿔놓고 파는 전원주택부지는 뭔가요;;;)
2. 형질변경하게될경우에 토목설계는 평탄화 작업전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3. 형질변경이 토목설계비, 측량비등 비용을 지불하고, 후에 형질변경취득세를 내야
대지변경이 마무리 되는건지요.......아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4. 분양책임자가 평탄작업 및 주택건축 인허가 승인작업과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은
분양책임자의 책임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분양책임자가 모든것을 다 진행한 후에
대지로 변경 다해놓고 넘겨주는거 아닌가요..
계약은 대지로 변경해놓고 잔금치르고 저에게 넘기기로 했었거든요.,..그담에 집짓는걸로........(구두사항입니다,,)
저희부부와 얘기할때 땅주인이 말하길 다 해놓고 집만 지으시면 될거라고했는데.
지금보니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누가 어디까지 내는건지 대체 알수가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5. 분양책임자가 대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취득세는 저에게 지불해달라고 하더라구요........제가지불하는게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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