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라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번호 입력이 가능하다. 1개이상 #다주택임대중 이시라면 #사업자번호 입력이 더 편리하다.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나머지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뜬다.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을 선택한다.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신고 를 클릭한다.
4.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하여 작성한다. 주택임대업종이 등록 안되어 있다고 멘트가 뜨면 업종코드 조회를 눌러 고가주택,일반주택,다가구주택 중에 해당되는 임대업종코드를 조회하여 등록한다.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하여 계약사항을 입력한다. 작년에 현황신고를 했다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불러오기 한다. *중간에 퇴거했거나 중간에 입주한 세대는 임대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임대수입금액(월세*임대월수) 란에 정산된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다. 수정작업은 한번이든 백번이든 계속 가능하며 맨마지막 작업이 저장되어 신고내용으로 된다(기한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
5.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 서류가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신고완료 버튼을 누른다. 대다수의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없거나 적기때문에 단순경비율 이나 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6. 다주택이시라면? 1번부터 다시 반복 1주택당 1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후 조회후 수정작업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7.이도저도 귀찮다면? 5월에 임대소득신고시에 수정작업후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만, 번거로우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