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상속담보농지토지수용농지전용협의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의 합병공유농지의 분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평방미터 이상인 건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대의원회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
부동산
2024. 11. 7.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