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속
담보농지
토지수용
농지전용협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대지와도로의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조경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