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민사집행법 제90조)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
부동산/경제교실
2021. 2. 2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