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에 임대를 주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안내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현황등록도 안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소득세를 내는 것은 강제사항이다. 멍하게 있다가 발각되면 영혼탈피된다. 과태료가 점점 불어나게 되어 쪽박차게 된다는 말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바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사업자등록증부터 만들어야 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맨위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누른다 임대하는 주택의 수가 2개라면 사업자등록증도 2개가 필요하다 각각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매년 1월초에..
부동산/경제교실
2021. 5. 1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