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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방법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5.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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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에 임대를 주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안내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현황등록도 안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소득세를 내는 것은 강제사항이다.

멍하게 있다가 발각되면 영혼탈피된다.

과태료가 점점 불어나게 되어 쪽박차게 된다는 말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바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사업자등록증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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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맨위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누른다

임대하는 주택의 수가 2개라면

사업자등록증도 2개가 필요하다

각각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매년 1월초에 사업현황신고 하라고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연애편지가 날라온다

연애편지는 요즘은 잘 안보내고 카톡으로 많이 보내더군요

연애편지 받으신 분은 어떤 기분일까? ㅎㅎ

 

1월에 사업현황신고를 하셨다면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세무서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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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4번째줄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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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현황신고서와 비슷하다.

모든 세금신고서의 첫장은 대체적으로 저렇다.

기본사항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면

사업현황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정보가 나타난다.

빈칸이 몇개 보일 것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이 되었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빈칸으로 보여준다.

빈칸을 채우시고

 

저장후 다음이동 을 클릭한다

다음화면은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 계산서 화면이다.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 계산서?

우리식 한자가 아닌 일본한자다

그래서 난해하다.

일본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어렵다

해석이 잘 안된다.

왜 그런고 하면 그래야 국민을 잘 놀려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소득결정세액계산서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이미 계산해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걸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 하면 된다.

앞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궁금하다면 이전을 클릭하면 되지만

다시 되돌아 왔을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

 

 

 

"되돌이표" 출현.....

 

 

 

이때 당황하지말고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좌측 메뉴에서

현재의 메뉴 아래인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되돌이표 오류가 해결된다.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후 저장한 후 신고서 확인

그후 납부서 출력이나 저장까지 해야 한다

(30분 경과후 재로그인 해야 한다. 이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 오려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

컴맹은 거의 미쳐버린다. ㅎㅎㅎ)

후에

위택스로 넘어가서 "지방소득세" 신고후 납부서 출력하면 끝

 

 

 

사업자도 없고 사업현황신고도 안하신분 편.

1 사업자등록한다(이미지1,2 참조)

2 정기신고를 눌러서 임대소득세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에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조회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이걸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일일히 입력해야 한다

이래서 사업현황신고를 하라고 한거다.

3 이후 처리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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