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반사적이익 )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
부동산
2024. 11. 20.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