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도심제한속도 변경
#4월17일부터도심제한속도변경 50km/h 실시 #안전속도5030전국시행 #도심제한속도50 #주택가이면도로30 #지방청장이소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구간은60 도심 제한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심 및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정..
부동산/경제교실
2021. 2. 20.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