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6억원)도 폐지한다. 법인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포인트↑)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부동산/경제교실
2021. 1. 2.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