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6억원)도 폐지한다.
법인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포인트↑)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아울러 내년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된다.
[출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작성자 좀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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