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자격 이자 금리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될 전망이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이 확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올 6월 상품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천만원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행될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실시되는 장기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선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청년자립저축상품 있었지만 현재 더 이상 가입은 안됩니다.
올해 시행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소득요건 개인소득 6천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180%이하
투자형태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가능
납입금액 월 최대 40~70만원(정부기여금 납입액의 최대 3~6%)
기간 5년
질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협의중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할 것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업데이트 예정.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금액
위에서 납입금액이 40~7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의 기여금 또한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금액의 3%에서 3.7%, 4.6%, 6%로 각각 달라지며
기준은 납입하는 청년의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조건을 따져가면서 주겠다는 의미.
적금형 투자형 선택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투자형의 경우 납입된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납입원금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매달 40만원을 납입하는 투자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납입원금에 맞춰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
소득조건 중위 18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1인 207만7,892원/월
가구원수 2인 345만6,155원/월
가구원수 3인 443만4,816원/월
가구원수 4인 540만964원/월
가구원수 5인 633만688원/월
가구원수 6인 722만7,981원/월
2023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07만7,892원, 4인가구는 540만964원(예상)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은
가구원수 1인 374만206원/월
가구원수 2인 622만1,079원/월
가구원수 3인 798만2,669원/월
가구원수 4인 972만1,735원/월
가구원수 5인 1,139만5,238원/월
가구원수 6인 1,301만366원/월 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 (0) | 2023.05.22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0) | 2023.05.01 |
무갭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0) | 2022.12.13 |
뉴모닝을 떠나 보내며.... (0) | 2022.11.13 |
신분증사본하나면전재산털어가는데 ..은행은?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