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다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주거전용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과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
대지의 경우 1만평방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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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의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지 여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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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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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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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조정구역의지정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의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전 법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