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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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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징수의무자

국세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

지방세 :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 법률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연대납세의무자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

승계납세의무자 :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의무를 승계받은 자

납세보증인 : 납세자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를 보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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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방소득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개인소득)

거주자: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비거주자: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개인,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내국법인은 법인 등기부 또는 정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개인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비거주자는 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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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의 목적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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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러한 누진세율은 적용방법에 따라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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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해 당해 구간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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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

자기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가 간접세이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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