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
#공법과사법의관계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공법과사법의구별
예전부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익설 , #성질설 , #주체설 , #생활관계설 , #사적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사법이라는 견해(이익설) 법률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등관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성질설)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이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개인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주체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견해(생활관계설)가 그것이다.
현재에는 주체설을 기본으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성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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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 의의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위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사람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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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법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말하는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내지 현상형태로 정의한다.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민법전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가족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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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 종교 관습 등의 규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로 나타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로 나타난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을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을은 갑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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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활관계 중 도덕 종교 관습 등 법 이외의 생활관계를 #인간관계 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경우, 친구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률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로 구별된다.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호의관계 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지나가는 행인 "을"을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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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민법및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