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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2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2. 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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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미성년자A는 친권자인 B의 동의없이 시가 5천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C에게 헐값인 1천만원에 매각하였고 C는 이 골동품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이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A는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일로부터 10년내에 C에게 취소할 수 있다.

ㄴ.미성년자 A는 취소원인 소멸 전에 B의 동의없이 위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ㄷ.B가 C에게 속히 매매대금을 달라고 이행청구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으로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A가 취소한 경우 1천만원 중 90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하고 100만원만 남았다면, A가 악의인 경우 C에게 1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ㅁ.C가 이 골동품을 D에게 양동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이다.

1.ㄱ.ㅁ. 2.ㄴ.ㄹ.ㅁ. 3.ㄴ.ㄹ. 4.ㄱ.ㄷ. 5.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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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제한능력자는 #취소원인소멸전에는단독으로추인할수없다 .

#제한능력자는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한다

#100만원한도에서반환

C는 취소권자가 아니라 #취소권자의상대방 으로서 C가 이 골동품을 D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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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때 갑의 #취소권은법률행위를한날부터10년내에 , 갑이 #사기를안날부터3년내에 , #추인할수있는날부터3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날을 의미한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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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ㄴ.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ㄷ.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ㄹ.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ㅂ.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1.ㄱ.ㄴ. 2.ㄷ.ㅁ. 3.ㄴ.ㄹ. 4.ㄱ.ㅂ. 5.ㅁ.ㅂ.

 

 

 

 

 

 

 

정답.5.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146조)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제141조)

#법정대리인의추인은취소의원인이소멸하기전이라도추인할수있다 .( #제144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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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옳은 것은?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취소원인의 소멸 후에야 취소할 수 있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제한능력자가 취소원인 소멸 전에 추인할 수 있다.

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5.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 있다.

 

 

 

 

 

 

정답.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의 소멸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는 경우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할 수 있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으나 이미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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