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무효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은 을의 허가신청절차에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을은 갑의 토지인도의무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ㅁ.갑은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은 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ㄱ.ㄴ. 2.ㄱ.ㄹ.ㅁ. 3.ㄷ.ㄹ.ㅁ. 4.ㄴ.ㄷ.ㅁ. 5.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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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협력의무 위반으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협력의무는부수적의무 이므로)
허가 전에는 채권, 채무가 없으므로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유동적무효상태 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무효 로 되어야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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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나 당사자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다.
2.을이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갑, 을간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잔금이 일정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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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 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갑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다시 병에게 토지를 #전매 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어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각매매계약마다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이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인 등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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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ㄱ.ㄴ. 2.ㄱ.ㄹ. 3.ㄴ.ㄷ. 4.ㄷ.ㄹ.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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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계약금만지급된상태 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매도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수인의매매대금이행제공이있을때까지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의이행을거절할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