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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사유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4. 12. 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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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사유

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취소권자가 장래에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ㄴ.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ㄷ.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ㄹ.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

ㅁ.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ㅂ.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1.ㄱ.ㄷ. 2.ㄴ.ㄷ. 3.ㄱ.ㅂ. 4.ㄹ.ㅁ. 5.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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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취소권자가 장래에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이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해 취득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다.( #취소권자의권리양도 )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법정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면서 채무를 수령한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취소권자가이의유보없이채무를수령하면법정추인이된다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취소권자는 아무런 행동을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추인이 인정될 수 없다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해야 법정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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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3.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취소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

5.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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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법정대리인이미성년자의법률행위를추인하는경우취소원인이소멸전에도추인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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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보류하였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했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이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2.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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