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기한의이익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2.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동일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4.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5.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의 경우 특약사유가 발생하여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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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나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아니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의 경우 특약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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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으로 본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담보로 할 수 없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5.
#동산의소유권유보부매매 ( #할부매매 )는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된다. ( #제153조제1항 )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모두 담보, 양도, 보존, 상속할 수 있다.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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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1.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효가 아니라 성취시부터 발생한다.
#기성조건이정지조건이면유효해제조건이면무효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기한의이익상실특약은특약이없는한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이 아니라 #형성권부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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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3.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5.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2.
#조건은불확실한장래의사실에의존 하고 #기한은확실한장래의사실에의존 한다.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시로 소급효 특약이 가능하다.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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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기한이익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4.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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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4.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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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계약의 해제
ㄴ.임대차 계약의 해지
ㄷ.무권대리행위의 추인
ㄹ.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ㅁ.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물권변동의 효력
ㅂ.기한 도래의 효력
1.ㄱ.ㄷ. 2.ㄴ.ㄹ. 3.ㄴ.ㄷ.ㄹ. 4.ㄴ.ㄹ.ㅂ. 5.ㄴ.ㄹ.ㅁ.
정답.1.
#소급효 : #무권대리의추인 , #계약의해제 , #점유취득시효의완성효력 , #취소
#비소급효 : #무효행위의추인 , #계약의해지 , #합의해지 , #조건성취의효력 , #기한도래의효력 ,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한때물권변동의시기